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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우·듀폰 경쟁제한 한다…시정조치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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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심화되는 석유화학제품 관련 자산 매각 조치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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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더 다우 케미칼 컴퍼니'와 '이 아이 듀폰 드 느무르 앤 컴퍼니'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다며 두 회사중 한 회사가 'acid co-polyme'r 관련 자산을 매각하도록 시정조치했다.

다우 케미컬(The Dow Chemical Company)과 듀폰(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은 2015년 12월 신설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다우케미컬과 듀폰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화학업체로, 국내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다우 1조2062억 원, 듀폰4560억 원)이어서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석유화학제품의 일종인 acid co-polymer(산 공중합체)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우려돼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했다.

acid co-polymer는 접착성이 있는 합성수지의 일종으로, 알루미늄 포일 등 각종 포장용 재료의 접착력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의 시장집중도, 단독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기업결합은 acid co-polymer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것으로 판단했다.

기업결합 후 듀폰과 다우케미컬 등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7.7%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되고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또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상태에서 주요 경쟁사업자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어경쟁사업자들이 결합 회사의 가격을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acid co-polymer 개발·생산·판매와 관련해 결합 회사 중 한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기업결합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했다.

또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acid co-polymer 관련 자산을 분리해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초대형 글로벌 기업결합에 대해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기업결합 후 다우케미컬과 듀폰의 기존 주주들은 신설되는 DowDupont, Inc.의 주식을 50%씩 소유하고, 다우와 듀폰은 DowDupont, Inc.의 자회사가 된다.

기업결합 뒤 이 회사의 기업가치는 약 1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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