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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홍준표, 선거법 위반"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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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도지사가 선거운동성 발언…'꼼수사퇴' 논란 커질 듯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홍준표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관련 조치를 취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홍 후보가 지난 4일 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당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5월9일 홍준표 정부를 만드는 게 박근혜를 살리는 길"라고 발언한 점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현직 경남도지사로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60조 등을 어기고 '선거운동성' 발언을 했다고 본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홍 후보 측에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직 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60조, 관련 행위를 제한하는 86조와 254조 등 세 가지 조항에 위반됐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는 (홍 후보에게) 처음 발생한 사안이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다고 판단해 5일 준수 촉구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어쨌든 선거법을 위반하면 선거에 영향을 주게 돼 있다"며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검토해 따져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 후보는 이를 의식한 듯 최근 지역 선대위 발대식에서 최대한 발언을 아끼는 모습이다. 5일 울산 지역 행사에서는 "선관위에서 뭐라고 하니까 한 마디만 하고 내려가겠다"고 했고, 6일 호남·제주 지역 행사에서는 아예 발언을 하지 않았다.

홍 후보가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시작하려면 도지사직에서 사퇴하면 된다. 하지만 홍 후보는 조기대선에 입후보하는 공무원의 사퇴시한인 오는 9일까지는 버티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경남도지사 보궐 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9일까지 사임 사실을 선관위에 통보할 경우, 이번 대선에서 도지사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지만 9일 사퇴한 뒤 10일 이후 통보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도지사를 뽑게된다.

홍 후보는 이와 관련, "도지사 보궐선거를 하려면 지금 시장·군수 중에서 도지사 나올 분들이 있다. 줄줄이 사퇴하게 된다. 줄사퇴를 하고 지방선거를 하려면 300억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꼼수사퇴'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보수진영 경쟁주자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6일 "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보선이 없도록 하겠다는 건 굉장히 꼼수"라며 "340만 도민의 참정권,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해도 되는지 굉장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 역시 "보궐선거를 실시하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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