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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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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납세자 동의없이 장부, 서류 압수할 수 없도록 한 내용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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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줄이기로 했다.

세무조사에서 납세자 동의없이는 장부나 서류 등을 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17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고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만 7천건보다 줄이고 사후검증은 2만 2천건 수준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를 축소하고 영세납세자나 성실 수정신고자는 사후검증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세무조사에서 납세자 동의없이는 장부나 서류 등을 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올 하반기에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해 세무조사 범위확대를 제한하고 납세자 동의없이 장부·서류보관을 금지하는 등 그동안 각계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은 납세자가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중복조사를 받았다며 권리보호를 요청할 경우 해당 조사팀이 관련 내용을 즉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권리보호요청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납세자의 신청없이도 권리보호요청제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납세자가 관할관서나 상급관서 중에 선택해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을 열어 중복조사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뒤 관련 내용이 인정되면 조사팀에 조사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을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높이고 자녀 장려금 재산요건도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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