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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대선후보 경선 편의·음식물 제공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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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 당내 경선과 관련해 선거인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사람이 적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A 정당의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 당내경선 투표와 관련, 선거인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강서구에 거주하는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 씨는 지난 3월 말 부산에서 실시된 A 당 대선후보 당내경선 투표와 관련, 선거구민 C 씨 등과 공모해 경선선거인 9명에게 총 33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7항은 누구든지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등에게 금품·향응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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