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아이에프( 본죽 가맹본부)가 소고기 장조림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가 특허를 받지 않았으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제품으로 기재하는 등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했다.
'본죽'의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는 주력 판매상품인 '죽' 조리에 사용되거나 죽과 함께 제공되는 반찬인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채무침, 우민찌(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를 2008년부터 가맹본부에서 공급해왔다.
본아이에프는 2007년(소고기장조림·오징어초무침·우민찌), 2011년(육수·혼합미) 5개 식자재별로 특허출원을 했으나 육수, 혼합미는 특허결정을 거절당하고 소고기장조림 등 3개 식자재는 출원 이후 5년 동안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됐다.
하지만 본아이에프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이들 5개의 식자재를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한 뒤, 각각의 특허번호까지 병기했다.
정보공개서에도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를 '특허제품'으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실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기재했다"며 본죽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지난 3월 30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점과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이를 안내해 공정위 제재가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