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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폭행에 강제로 밥먹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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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충북 옥천경찰서는 30일 원생을 폭행하고 강제로 밥을 먹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A(34, 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옥천군 옥천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폭행하고,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 B(39, 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옥천군은 지난 1월 말부터 한 달치 해당 어린이집의 CCTV 영상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고의성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학대 장면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보조교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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