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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상금 신청기한 1년 →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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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습자 가족 등 피해자 구제권리 강화

세월호 미수습자 유가족들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의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민사소송 청구권 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사고원인이 충분히 밝혀진 이후에 정부가 지급하는 배상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의 배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민법상 특례를 두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이다.

기존의 법률은 배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지급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지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미수습자 9명과 일반 유가족 등 17명은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이 세월호 선체 인양 이전 또는 직후에 만료돼, 자칫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3. 28 인양 만큼 더딘 배·보상…세월호 유가족 114명 민사소송 등)

또한, 민법 등 일반법에 따를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규정돼 있어, 세월호 참사 3주기인 다음달 16일로 만료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미수습자 가족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2년 이상의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월호 선체가 목포로 옮겨져 본격적으로 사고원인 등이 밝혀질 것이고,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이미 정한 배상금을 인정하고 지급받을 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자 권리를 보상받을 지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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