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홍수연 양이 LB휴넷과 작성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6일 뒤 맺은 근로계약서. 월 급여가 160만5000원과 110~130만 원 선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 이중 작성으로 인한 혼선 등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전북교육청은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다 숨진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수연 양 사건과 관련해 현장실습에 대한 5가지 개선책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선책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학교와 학생, 기업이 함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한 작성한 이후에 기업과 학생이 따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가 월 급여와 근로조건 불일치 등으로 혼란을 빚는 점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홍수연 양의 경우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는 월 급여 160만5000원으로 기재했지만 일주일도 안 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를 110~130만 원 선으로 다르게 작성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며 "교육부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개선책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또 현재 3학년 2학기부터(교육청 허가 시 3학년 1학기에도 가능) 진행하는 현장실습 시기를 2학기 1차 고사 이후 등으로 늦추고 이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초중등교육법은 매년 190일 이상 수업일수를 채워야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하다고 정한 반면 현장실습을 규정한 직업교육훈련법이 이 규정과 충돌하고 학교 수업을 파행으로 만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아울러 ▲현장실습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현장실습과 학교 전공의 일치성에 관한 명확한 기준 제시 ▲특성화고 교사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직무연수화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오는 31일 전국 시도 장학사 회의를 통해 전북교육청의 제안 등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점 개선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