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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노출 '태아' 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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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폐이외 질환 처음 기준 마련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NOCUTBIZ
산모 뱃속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태아와 출생아도 피해자로 인정된다.

환경부는 27일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산모의 태아에 대해서도 피해를 인정하고 정부가 의료비나 장례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임신 전이나 임신 중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고 1,2단계 폐질환 피해자로 인정 받은 산모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태아 피해로 인정된다.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태아곤란증이나 이것과 관련된 의학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지원을 받는다.

다만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질환에 걸린 것이 확실하거나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임신 중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정부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드러난 후 지금까지 출생 이후의 어린이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했고, 태아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폐질환 1~2등급 피해인정을 받은 산모와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번 태아피해 인정기준 마련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중 처음으로 폐 이외 질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로 조속히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판정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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