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던 모습이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57) 원장과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영재 원장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과 함께 박채윤씨도 자백하고 증거를 모두 인정할 것"이라며 "정상을 참작해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이 지난 2016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던 모습이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 원장은 대통령 공식 의료진이 아닌데도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면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인 박 씨와 공모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1천 8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 시술 및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상만 전 자문의는 박 전 대통령을 26차례에 걸쳐 진료하고도 마치 최순실(61)씨 등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기양(58)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이임순(54) 순천향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열렸다.
하지만 이들은 특검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로 미뤘다.
정 교수는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필러 시술을 하고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구체적인 준비를 했음에도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수도 같은 날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에게 박채윤씨를 소개시켜 준 사실이 없다고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