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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논평] 박근혜, 검찰 포토라인에서 대국민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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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JTBC 차량을 막으려 거리에 드러눕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날짜를 오는 21일로 통보하면서 대면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처음 공식 거부한게 지난해 11월 20일이니까 이후 꼭 넉 달 만이다.

그 사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지난 해 검찰과 특검수사를 거부할 때는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민간인 신분이다. 소환을 거부하면 긴급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측도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으니 이날 조사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 검찰이 신속하게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나선 것은 필요하고도 당연한 조치다. 대선 이후로 조사를 연기하자는 일부 세력의 주장은 수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차기 정권이 출범한 뒤 소환조사하게 되면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몰아갈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현 검찰은 어쨌든 과도정부의 검찰이기에 정치적 부담도 덜하다. 수사가 4월로 넘어가면 대선과 맞물려 더욱 논란을 키울 공산도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분풀이는 됐으니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지 말자'는 일각의 주장은 더욱 황당하다. 1500만 국민이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무리들에게 단지 분풀이를 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분풀이를 하려고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시켰단 말인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그는 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군주 같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왔다. 검찰과 특검수사에 불응한 것은 물론 탄핵을 당하고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불복의 모습을 보인 것이 단적인 예다.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 뒤 헌법을 위반해 파면 당하고도 그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는 그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었는지 우리 귀를 의심케 한다. 스스로도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했으니 이 번에는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또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이 사건의 전모는 아직 절반도 드러나지 않았다. 박영수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한 것도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힘입은 바 큰데 청와대의 많은 증거물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도 신속하게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사흘만인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퇴거해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여부 등도 벌써 논란이다. 하지만 영장청구 여부는 먼저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한 뒤 범죄사실과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벌써부터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얘기다. 대선 직전의 민감한 시기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향후 신병처리 문제는 무엇보다도 박 전 대통령 자신이 보일 태도에 달려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검찰수사, 특검수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본인이 국정농단의 몸통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사익을 추구한 바도, 권한을 남용한 사실도 없다'고 버틴다면, 국민들에게 한가닥 남아 있을 동정심도 더 이상 몸둘 곳이 없겠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가 삼성동에서 감사를 표한 대상인 10% 안팎의 "믿고 성원해준 국민들"에게도 등을 돌리게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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