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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 前대통령 '뇌물죄'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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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우병우·대기업 동시수사 '속도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사흘만인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퇴거해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환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15일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법률 적용은 그 뒤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기 특수본은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으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를 뇌물죄로 판단했다.

이에 2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두 재단 기금 모금과 대기업의 출연 기금 사이에 연관관계 전반을 조사한 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두 재단과 최 씨 일가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특수본이 SK와 롯데 등 대기업을 겨냥해 최근 관세청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수본은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5명 정도 소환조사했다"며 "수사도 진행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 대기업 등 3가지 수사 과제에 대한 '속도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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