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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대 선거범죄에 무관용…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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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뿐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된 바 없음. (사진=자료사진)

 

경찰이 흑색선전과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3대 선거 범죄와 관련해 무관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하고 19대 대선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15일 본청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25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각 지방청·경찰서에는 수사인력 2753명이 수사전담반으로 편성된다.

이번 대선의 경우 선거일까지 일정이 촉박한 만큼 경쟁 후보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과 불법단체동원은 물론 폭행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3대 선거범죄가 선거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직접 행위자뿐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배후인물과 자금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한다.

경찰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을 철저히 모니터한다는 방침이다. 집회에서 발생하는 사전선거운동이나 불법 인쇄물 배부, 불법 시설물 설치, 언론인 폭행 등에도 엄정 대응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번 선거는 사회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는 계기가 돼야 하는 만큼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져야 한다"며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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