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재판 공소유지를 하는 것에 대해 특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61) 장관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서 검토한 결과 특검법 일부 법률 조항을 둘러싸고 해석의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특검법과 특검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할 때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관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검법 7조 2항에는 특검보가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해 지휘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문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9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를 근거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공소유지에 필요한 자료 정리 등 도움을 줄 순 있어도 소송 당사자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시 특검팀은 "특검법에 파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고 특검 직무에 공소유지 업무가 포함된 이상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맞섰다.
재판부가 파견 검사들의 공소유지를 인정함에 따라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전자 임원들도 지난 9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측도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파견 검사들의 공소유지는 특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