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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5년새 10배 급증…앱 전체 29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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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윤준병 의원, 5년간 배달앱 전체 위반사례 7.7배 증가
과태료 7억3천만원 부과, 형사입건 1300건
"배달앱 운영자도 원산지 표시제도 이행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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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배달의민족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5년새 1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전체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3천건에 육박했고 부과된 과태료는 7억원이 넘었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5년간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는 288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804건이 적발돼 2019년 105건 대비 7.7배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농산물이 2588건(90%), 수산물이 293건(10%)을 차지했으며 위반 유형별로는 거짓표시가 1404개소(48.7%), 미표시가 1477개소(51.3%)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배달의민족이 해당기간 동안 총 2436건의 위반이 적발돼 전체 위반건수의 84.6%를 차지했고, 요기요는 총 393건이, 쿠팡이츠는 총 34건이 확인됐다. 지난해 위반건수 기준 배달의민족은 2019년 대비 9.6배, 요기요는 3.1배 각각 증가했다.

이로 인해 입점업체에 부과된 과태료는 1279건에 7억3294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억3504만원(467건)이 부과돼 2019년 대비 7.2배 급증했다.

배달앱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형사입건도 1309건에 달했다.

윤준병 의원은 "배달앱의 특성상 원산지 표시를 찾기 어려운 부분을 악용하거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자체를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배달 수수료와 갑질 등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배달의민족은 지난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무려 10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배달앱 입점업체만의 문제가 아닌,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고지하는 등의 중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종합적인 결과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업체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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