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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BJ와 성관계하다 살해한 40대 남성…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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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인 전과 등 전력에도 피해자 생명 빼앗아"
"책임 회피에 급급…죄책감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전 아내 송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범인도피 혐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BJ와 성관계를 하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살인과 절도,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김씨의 전 아내 송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김씨는 A씨 집을 3차례 오가며 시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집안에 강도가 든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버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귀한 가치이며, 살인 행위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살인 전과가 있고, 그 외에 폭력 범죄로 두 차례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이프 워드'를 외치지 않아서 목을 조르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살인 전과가 있어 119신고를 못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유족에 대한 죄책감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서는 "김씨의 도피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감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씨를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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