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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朴 출국금지하고, 靑 증거인멸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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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서 파기‧메인서버 PC 포맷 하고 있을 것…黃, 손댈 수 없게 조치해야"

조응천 전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사실상 불복 방침을 시사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을 밝혀진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삼성동 사저를 진지로 해서 끝까지 농성하고 투쟁하겠다, 그러니까 지지층의 결집과 궐기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 의원은 전날 박 전 대통령의 사저 복귀 때 태극기를 든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온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아침부터 사저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사저 귀한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계속 나왔는데, 언론도 모르는 그런 연락을 받고 지지자들이 거기서 대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퇴거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것은 전날 늦은 오후인데 지지자들이 마치 사전에 퇴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저 앞에서 대기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어 "어버이연합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받는 허현준 행정관 이런 분들이 친박(친박근혜) 집회 주도자들과는 일정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향후 40일 동안 사저 앞에 집회신고를 했는데 사저 골목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모여 있으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가서 혹은 체포영장을 들고 가서 집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박 전 대통령께서는 사저 문을 걸어 잠그고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은 부득이 체포영장을 들고 소환조사를 (하거나) 검찰청의 조사를 하려고 해도 사저 밖에서 수백 명이 태극기를 들고 막고 있으면 참 난감한 상황 아니겠나"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출국금지는 당연히 할 것이고 필요하다"며 "검찰이 자신들의 수사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것(출국금지)부터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청와대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기하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청와대의 증거인멸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두 달 동안 각종 서류 문서 파기하고 그다음 메인서버 PC 전부 다 포맷하고 디가우징(하드디스크와 같은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하여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지우는 기술)해가지고 완전 깡통으로 만들어놓는 그런 작업을 한다"며 "지금도 아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행이 청와대 쪽에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되고 혹은 형법상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손 댈 수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며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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