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고교 졸업과 우수상 수상실적 등이 취소되고 퇴학처분이 새로 내려졌다.
서울시 교육청은 정 씨의 출신 고교인 C 고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 씨에 대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정 씨는 이화여대 입학취소와 함께 고교 졸업까지 취소됨으로써 최종학력이 중졸로 남게 됐다.
서울시 교육청 감사에 따르면 C 고교는 대한승마협회가 허위로 작성한 국가대표 합동훈련 소집공문 등을 근거로 정 씨가 지난 2014년 190일을 결석했는데도 이 가운데 105일을 출석처리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105일을 다시 결석처리하고 정 씨가 수업일수의 193일의 1/3 이상을 무단결석한만큼 졸업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C 고교는 정 씨가 결석했는데도 2013년 1, 2학기와 2014년 1, 2학기 일부 과목의 수행평가를 치른 것처럼 성적을 부여한 것에 대해 모두 0점처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3~2014년 정 씨에게 부여된 체육교과 성적 우수상도 무효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