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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난동' 한화 3남 김동선, 1심서 집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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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에 엄격한 사회적 책무"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만취 상태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량 등을 부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특수폭행 및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씨가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데다 공용물건을 부순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과거 음주운전 처벌 외에 다른 범죄가 없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일반인의 경우라면 벌금형 등으로 간단히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 기득권층에게 일반인보다 엄격한 사회적 책무, 더 무거운 형사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범행이지만 김 씨는 이런 점을 항시 유념해서 행동 하나하나에 더 신중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2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순찰차량의 유리벽과 차량시트 등을 부순 혐의(특수폭행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무리 술을 먹었다고 해도 절대 있을 수 없는 너무 안 좋은 행동을 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한편 김 씨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와 함께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단체 마장마술 종목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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