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국정농단 20% 밖에 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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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수사대상 제한 한계

6일 오후 2시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영수특별검사가 특검보들과 함께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특별수사관이었던 이정원 변호사는 7일 "수사 결과로 밝힌 내용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20~30% 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시간도 좀 더 주어졌어야 했고, 특검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더 수사를 못했던 부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해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 특검법에 명시된 15가지 수사대상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특검팀의 가장 큰 성과로 삼성 뇌물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꼽았다.

반대로 가장 아쉬운 점은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 뇌물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은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고리 일부를 밝혔다"면서도 "다른 대기업 수사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조사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이 한 차례 기각돼 예상보다 수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참고인들이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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