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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는 권력형 범죄" 규정…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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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아닌 정파적 기준…"헌법가치 위배한 중대 범죄"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적용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주도의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 인물과 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을 차단한 것은 "예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를 참해하고 문화예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적용을 주도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을 기소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도 이에 공모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블랙리스트에 반대하거나 적용에 미온적인 문체부 실장 3명을 사표를 받은 데 대해선 '직업공무원제를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 등 관련자들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정책적 판단에 따른 업무였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특검은 이를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못박았다.

특검이 블랙리스트를 엄중하게 보는 이유는 정권마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정책방향이 바뀌는 수준을 훨씬 뛰어 넘은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는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을 지지한 인물·단체를 탄압한 것이어서 '이념적'이기보다 '정파적'이라는 게 특검의 결론이다.

특검은 이념적으로 진보로 분류된 적이 없는 순수문예지 '문학동네'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문학동네는 소설가, 평론가, 교수 등 12명이 각자의 시선에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술한 글을 모은 '눈먼 자들의 국가'라는 책을 2014년 10월 발간한 이후 큰 불이익을 봤다.

문학동네는 2014년 25종의 출판물이 세종도서로 선정됐지만, 2015년에는 5종으로 대폭 줄었다. 또 정부는 10억원 규모의 문예지 지원 사업도 끊어버렸다.

특검은 "우리 법체계는 정치적 유.불리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화.예술 지원 대상을 정하도록 제도 운영의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다"면서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기준을 알지 못하는 사태에서 특정 대상자들을 배제해야 했던 것이 블랙리스트 운영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편향됐다고 인식해 행정심판위 위원을 갈아치우고 개별 사건에 개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특검은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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