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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부정승차 일제단속…지난해 4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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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용 교통카드 사용시 신분증 없다면 '부정승차'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뿐 기사 내용과 연관된 바 없음. (사진=자료사진)

 

6일부터~17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하철 부정승차에 대한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합동단속은 모든 수도권 전철 노선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1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이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30배의 부가금을 내야하며, 부정승차 이력조회가 가능한 경우 과거 부정승차 횟수를 합산해 부가금이 부과된다.

지난 한 해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만 4만 2848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돼 약 17억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지하철 5호선에서 자녀의 어린이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박 모씨는 총 65건에 대한 부정승차 부가금으로 272만 원이 부과됐다.

또 6호선에서 남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최 모 씨는 총49건에 대해 부정승차 부가금 205만 원을 납부했다.

또한 부정승차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악성 부정승차자에 대해 형사 고소해, 부정승차자는 부가금과 함께 법원으로부터 30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또 고의가 없었더라도 부정승차에 해당되는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역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때 신분증이 없다면 부정승차에 해당된다.

또 이제 막 성인이 된 청소년이 습관적으로 청소년 할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부정승차에 해당되어 부가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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