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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특수본'의 과제…박근혜·우병우·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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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 본격 수사 착수 할 듯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재가동에 나선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3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존의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을 차질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포스트 특수본'은 서울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검사가 지휘를 맡고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로 구성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합류해 수사 속도를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특수본에 넘길 계획이다. 기존 특수본이 특검팀에 사건을 넘길 당시 2만 페이지였던 사건기록이 3배나 증가한 것이다.

특수본은 인계받은 이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본격적인 수사 개시 시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내부의 시각이다.

방대한 분량의 수사기록 검토에 최소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오는 10일이나 13일로 전망되는 탄핵심판 선고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검토를 마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수사 '우선순위'도 저울질 할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1순위'가 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하는 '자연인' 상태의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이미 1차 특수본에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만큼, 임기가 만료된 '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이 경우 특수본의 수사 1순위는 우 전 수석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지 않고 특수본에 사건을 넘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우 전 수석의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가 탄탄하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박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됐을 것"이라며 "시간이 없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 못했다"고 스스로 밝혔을 정도로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수사 은폐‧축소 압박과 가족회사 '정강'에서의 횡령 등에 대한 상당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특수본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일 경우, 국민적 비난 여론과 맞물린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수본은 또 SK와 롯데 등 '대기업의 뇌물죄 수사'라는 과제도 넘겨 받았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박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삼성 이외의 대기업 뇌물죄 수사 결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숙제를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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