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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김기춘 "구속될 사람은 특검측"…보석신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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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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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각한 특검법 범위 이탈 거듭 주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이한형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돼 법정에 있어야 할 사람은 직권을 남용한 특검 측”이라고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 측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김 전 실장의 혐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거듭 펴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전 실장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절차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실장 측은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은 최순실이라는 여자를 본 일도 없고, 전화 한번 한 적 없고, 최씨도 김 전 실장을 전혀 모른다고 했다”며 “특검이 수사할 수 없는 사람을 수사해 구속시킨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사건만 가능한데, 범위를 넘어 김 전 실장을 구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시장은 앞서 이런 취지로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3일 기각했다.

특검법에 열거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의혹도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 측은 또 “나이가 80이 다 된 분이 심장에 스텐트 8개를 박고 1평 남짓한 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며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구속됐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건강이 너무 나빠졌다”며 건강상 이유로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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