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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문체부 비공개문건, 최순실에 유출한 혐의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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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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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입장 뒤집고 인정…檢, 김상률 前수석 증인신청 철회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건넨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앞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는데, 오늘 번의(의견을 번복)해서 자백하는 취지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말했는데 김종 피고인도 충분히 변호인과 논의한 것이 맞나"라고 재차 확인하자, 김 전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입장을 바꿔 이 부분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지지 않게 됐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낸 김 전 수석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쓰이는 데에 동의하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앞서 김 전 차관 측은 지난해 12월 29일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일부 문체부 서류를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공개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툴 예정"이라며 혐의 부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누설됐다고 주장하는 문건 2개 중 1건은 교부하지 않았으며 다른 1건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리 알아도 특별한 이익이 없어 비공개 사안이라 볼 수 없고 정보로서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3월 종합형 스포츠클럽 사업 운영권을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K-스포츠클럽' 사업을 더블루케이와 K스포츠재단이 따낼 수 있도록 최순실씨 측에 문체부 비공개 문건 2개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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