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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게임·IT업체 등 100여곳 노동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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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월부터 게임 등 IT 업종 100여곳을 대상으로 '철야 근무'와 같은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게임업체를 비롯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시스템 통합·관리업 등의 ▲원·하청 사업장 기초고용질서 위반 ▲파견·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사진=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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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게임 업계를 상대로 주중 초과근로·휴일특근과 같은 근로시간 한도 위반, 휴게시간 부여, 시간외 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IT 업종의 상당수 하청 근로자가 입금과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게임 업계는 최근 중국 업체의 시장 잠식으로 단가인하 압박이 커지고 있고, 집중되고 있는 모바일게임의 개발기간이 단축되면서 근로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부는 IT 업종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순착적으로 감독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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