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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3만명 포상 배제…인권위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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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포상 대상에서 배제한 교육부의 조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정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8일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포상에서 배제한 한 것은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이라며 부당한 조처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0월과 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2차례 발표했다.

이 선언에는 교사 3만7천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당시 이들은 "국정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헌법을 부정한다"며 "학교에서 진실을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일제에 저항하고 독재에 항거하며 지켜온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 직후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선언문 가운데 담긴 "우익 세력의 노골적인 집권연장 기도이다"라는 등의 표현을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해석한 것.

이와 함께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에서도 배제했다. 해당되는 포상은 스승의날 특별포상과 퇴직교원 포상, 해외연수 등이었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조사를 거쳐 선언문에 단순가담한 교사의 경우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징계처분 요구중'이라며 포상 배제 방침을 이어갔다.

결국 일부 교사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교육부의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징계처분의 권한은 교육청에 있다"면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포상 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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