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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정지 버튼 누른 '철없는' 10대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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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손해배상 청구 적극 검토




인천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열차 운행을 중단시킨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6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고교 3학년생 A(18)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4시 43분쯤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열차 운행을 5분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정지 버튼이 눌리면서 석바위 역을 출발해 운행하던 열차가 갑자기 멈춰 섰고 급제동으로 인해 다른 승객들은 몸이 휘청일 정도로 중심을 잃기도 했다.

A 군은 3일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이튿날인 4일 오후 아버지와 함께 인천경찰청 지하철경찰대를 찾아 자수했다. 당시 함께 있던 같은 고교 친구 4명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전동차 승객이 열차 안에 있는 비상정지 버튼을 고의로 눌러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아찔한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인천교통공사 제공 영상 화면 캡처)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을 치다가 비상정지 버튼 위에 씌워진 플라스틱 덮개를 2차례 주먹으로 쳐서 파손했다"며 "덮개를 다시 부착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버튼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 군이 고의로 전동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이 있고, 열차 운행이 5분이나 중단돼 피해가 발생한 만큼 형사 입건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재발방지를 위해 열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1일 가좌역 승차장에서 스크린도어를 강제로 열어 고장을 일으킨 남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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