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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6일 朴탄핵 법정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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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재단 지배계획, 사실과 다르다"

 

국정농단 장본인 최순실씨가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14일 "최씨가 16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전날 "저와 제 딸이 형사소추됐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 진술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가 최씨의 증인신문을 16일로 연기하고 강제구인을 검토하자, 최씨가 증인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16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핵심 증인들의 잇단 불출석으로 답보상태에 놓인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변호사는 최씨가 지주회사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지배하려고 계획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공판에서 류상영 더블루케이 과장의 검찰 진술과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를 장악하기 위해 '인투리스'라는 지주회사 설립을 류 과장에게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류 과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며 "류 과장의 진술을 증거 부동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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