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 원 대의 교비횡령과 6억 원 대의 교재대금 관련 부당 회계처리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등으로 기소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총장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학교 운영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3일 이 총장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교재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금을 법인회계로 처리한 혐의와 관련해 사립학교법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보면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않은 수익은 교비회계 수입으로 봐야한다.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기엔 조건도 미비하다"며 "다만 판매대금 6억2천만원 전액이 아닌 비용을 공재한 금액 3억6천만원이 교비회계로 편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소송 변호사비는 학교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개인이 고소인으로 된 부분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선 안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소송비용 부분은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배상도 다 안 된 것으로 판단해 가벼운 처벌을 내리긴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교재판매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익을 다른 회계에 편입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이 될 수 없다"며 "학교 교육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밝힐 증거가 없음으로 횡령했다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총장은 2011년부터 2년여간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 7500여만 원을 대학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2013년까지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교재 5만5천여 부를 판매하고 얻은 이익금 약 6억2천만 원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 회계로 부정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7일 이 총장에 대해 "비위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