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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새해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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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2017년 보호금융상품등록부 게시

 

예금보험공사는 새해들어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 가입 이전에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원금손실이나 불법 유사수신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보는 10일 "12월말 결산을 한 265개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2017년도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오는 16일까지 각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영업점에도 비치하도록 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는 예보가 보호하는 금융상품 목록과 예금자보호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쉽게 예금자 보호를 받는 금융상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 기재된 금융상품은 금융회사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다.

예보는 금융회사들이 오는 16일까지 보호금융상품등록부 게시를 완료하면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후 예보 홈페이지(kdic.or.kr)에 금융회사별 보호금융상품 목록을 통합 게시할 예정이다.

또 게시일 이후 새로 출시되는 예금자보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업데이트해 예금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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