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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특검까지 농단하는 최순실…무슨 꿍꿍이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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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종신형 각오해 과태료·감치 두렵지 않은 듯"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오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최씨가 막가파식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 중인 특검 수사도 참고인(강제소환 불가)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

그는 소환에 불응하면서 건강 이상, 정신적 충격, 헌재 탄핵심판 준비 등 다양한 이유를 내세우고, 주변 정황을 봤을 때 어느하나 상식적인 것이 없는 형편이다.

특히 10일 예정된 헌재 탄핵심판 준비를 위해 특검 소환에 응할수 없다고 해놓고, 막상 헌재에는 개인 재판을 이유로 출석할수 없다고 둘러댔다.

애초 최씨의 핑계에 대해 "그런 사정은 일부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라 참작됐다"며 이해했던 특검팀도 최씨의 말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헌재의 탄핵심판 준비와 개인 형사 재판을 이유로 특검 소환에 불출석했는데 탄핵 심판 준비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다들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고 최씨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재판 준비 때문에 특검 소환에 나오지 못한다고 한 만큼 형사재판이 끝난 뒤 다시 소환 통보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뇌물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변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수 밖에 없게 됐다.

최씨는 그때 그때 자신이 내키는 대로 수사를 거부하고 헌재 출석도 개인 사정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최씨의 행동이 국민적 분노를 자극해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할게 없다는 분석이 많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며 "이런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말할 순 없지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는 행위는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돼 형량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최씨는 왜 구속된 이후에도 헌재와 특검을 농락하는듯한 행동을 하는 걸까.

법조계에선 이미 최씨가 형벌을 줄이는 것을 포기했거나, 소환에 응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을 굳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씨는 지난달 26일 구치소 청문회에서 종신형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무법인 담우의 남중구 변호사는 "형사 재판의 경우 증인으로 출석하라 했는데 안 하면 과태료를 내거나 감치까지 될 수 있다"면서도 "종신형까지 각오한 본인에게는 과태료 몇백만 원이나 감치 며칠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 역시 "특검에 나가면 자기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출석해서 부인할 수 있고, 자기변명도 할 수 있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지만 말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면 증거로 쓰일 수 있어서 전적으로 안 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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