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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라 '격' 생각했지만 朴 공모 증거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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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오리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비서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측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모 관계는 차고 넘친다"며 변호인 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앞서 최 씨 변호인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서로 알지도 못하는 관계인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대통령을 중간에 내세워 '순차적 공모 관계'로 몰아가고 있다"고 검찰 측을 자극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안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 받아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최 씨는 안 전 수석과는 직접·간접으로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공모한 적이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에 출석한 최순실 씨도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나"라고 묻자 "네"라고 짧게 말한 뒤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안 전 수석도 최 씨와 마찬가지로 "자신은 대통령이 대선 공약 사항으로 문화융성을 언급해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지시를 이행했을 뿐 이라며 대기업들에 기금 출연을 강요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검찰 측은 정호성 녹취록과 유출 문건 등을 추가로 증거로 제출하며 변호인과 피고인들을 압박했다.

특히 검찰 측은 "공소장에는 나라의 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적시했는데 변호인측이 마치 공소장이 허위로 작성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대통령 공모라는 증거는 차고 넘쳐나고 재판정에서 모두 입증하겠다"고 일갈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유출한 47건 문건 외에 257건의 유출 문건을 추가로 증거 제출했고 기존 12개 녹취록 외에 17건의 녹취록을 다시 증거로 인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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