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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횡포 막는다… '온라인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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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공룡… 쿠팡·위메프·티몬·인터파크·롯데닷컴에 적용

 

모바일 쇼핑 확대 등으로 지난해 매출이 63조 3천억원으로 급성장한 대형온라인쇼핑업체들의 횡포가 금지된다. 불공정거래 조건으로 애로를 겪던 3만여개 중소납품업체들이 보호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거래계약서(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용)를 제정 ‧ 보급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대형온라인쇼핑업체와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던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온라인쇼핑업체 가운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소셜커머스 3사(쿠팡, 위메프, 티몬), 롯데닷컴, 인터파크 등에게 적용된다.

공정위는 선환불 제도와 페널티 제도를 개선해 표준거래계약서에 선환불·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온라인쇼핑업체 비용 전액 부담으로 고객에게 선환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선환불제도는 소비자가 반품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이루어지는 제도로, 환불처리 이후에도 상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자가 그 피해를 부담해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올해 20대 여성이 상품을 반송하지 않아도 운송장 번호만 입력하면 구매금액이 환불되는 소셜커머스의 허점을 악용해 억대의 물건을 빼돌리다 구속돼기도 했다.

페널티제도는 3일이내에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일정금액을 페널티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이지만 납품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배송지연에 따른 불이익 부과 행위를 금지했다.

상품판매대금 정산내역에 대해 납품업체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쇼핑업체가 이를 확인해 제공할 의무를 부여했다. 그동안 판촉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비용을 공제하면서 제대로 공제내역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아 납품업체의 불만이 많았다.

온라인쇼핑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주가 지연되어 고객이 구매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온라인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온라인쇼핑업체가 광고비에 대한 산정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납품업체와 광고계약 진행 시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납품업체들이 광고계약을 선호하지만 광고비가 비싸 부담이 있고 광고비에 대한 전체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MD별로 제시하는 광고비가 달라 납품업체들이 판단이 어려웠다.

온라인쇼핑업체가 납품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할인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정상수수료율과 별도로 명시하도록 했다.

할인수수료율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 할인행사 시에도 정상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납품업체들이 마진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상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온라인쇼핑업체에 지급해야 했다.

아울러 온라인쇼핑업체가 판매수수료 수입을 높이기 위해 납품업체에 상품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 온라인쇼핑업체의 상품판매가격 결정에 대한 개입금지를 명시했다.

단순변심에 따른 교환·환불 시 소비자가 왕복배송비를 부담함이 원칙이지만 온라인쇼핑업체가 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금지했다.

온라인쇼핑분야는 모바일 쇼핑 확대 등으로 지난해 매출이 63조 3천억원으로 대형마트 48조 6천억, 백화점 28조 9천억원을 앞질렀다.

하지만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아 분쟁 발생 소지가 크고 중소납품업체 3만여개 업체가 제대로 보호받지를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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