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타이어뱅크가 명의위장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위·수탁 매장 300여 곳을 폐업하라'며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이어뱅크 매장이 전국에 360여 개에 달하는데 대부분 매장이 탈세를 하는데 이용된 것으로 국세청이 판단한 것이다.
(관련기사 :타이어 유통업체 타이어뱅크 탈세…검찰 고발)국세청이 타이어뱅크의 100억 원대 탈세 의혹의 수법으로 주목한 것은 타이어뱅크의 위·수탁 매장이다.
타이어뱅크는 전국에 365개에 달하는 매장을 점장이 운영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검찰에 타이어뱅크가 100억 원대의 세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문제가 된 이 매장을 폐업하라고 타이어뱅크 측에 통보했다.
충청권에서 타이어뱅크 매장을 운영하는 A 씨는 "(탈세와 관련해) 자진 폐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A 씨는 "권역별 연락망이 있어 대부분의 점장이 이 안내문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국세청에서 폐업하라며 꼽은 위·수탁 매장이 310여 개에 이른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통해 자진 폐업시한을 다음 달 31일까지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80%가 넘는 매장이 탈세 의혹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부분을 정비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타이어뱅크는 국세청의 이런 해석이 오해라며 다음 달까지 회사 측의 입장을 국세청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타이어뱅크의 명의위장 영업 방식은 이미 직원들 사이에서도 퍼져 있었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초까지 충청권에서 타이어뱅크 매장을 운영한 B 씨는 "타이어뱅크 운영 현황을 볼 때 개인매장이나 위·수탁매장으로 등록됐지만, 소유주는 타이어뱅크의 임원이 경영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B 씨는 "자신이 이 매장을 운영하는 동안 회사 측이 카드와 현금매출을 수시로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말했다.
타이어뱅크는 이에 대해 "국세청 조사는 시중에 활성화돼 있는 일반적 위·수탁 사업의 형태를 오해한 것"이라며 "조세 불복과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혐의없음을 입증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국세청이 310여 개 매장을 자진폐업하라고 안내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빼돌린 혐의 등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국세청의 조사자료 등을 검토하는 등 조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