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에 '헌법' 추가…7급 영어시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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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실시되는 국가직 공무원 5급 공채에 헌법과목이 추가되고 7급의 영어시험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헌법'과목이 추가된다고 28일 밝혔다.

헌법시험은 객관식 문제로 수험생의 부담을 줄익 위해 60점 이상의 과목합격제가 실시된다.

헌법과목에서 6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1차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

또 7급과 9급의 영어과목이 텝스나 토익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불필요한 스펙쌓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된다.

시험중 화장실 사용과 관련해 원서 접수때 화장실 이용을 원하는 응사자에게 미리 신청을 받는 '사전 신청제'를 7급과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면접방식도 바뀐다.

면접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틀간 치렀던 면접을 하루도 줄여 면접위원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는 심화면접 등 집중면접방식이 도입된다.

한편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공채 선발규모는 올해(5372명)보다 12.1% 늘어나 6023명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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