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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대통령, '세월호 7시간' 남김없이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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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헌법재판소는 22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 측에 "문제되는 7시간 동안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를 나눠 시간대 별로 밝혀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몇 시에 받았는지, 어떤 지시가 했는지 남김없이 밝힐 것도 요구했다.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 했지만 그 날은 특별한 날이 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날 무엇을 했는지 자신의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라며 "피청구인 역시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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