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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친 캐비닛은 언어도단…朴 혼자 TV·미용 즐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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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朴, 정윤회 문건 때 '국기문란'이라더니…이중적 태도" 반박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단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탄핵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이라고 표현하자, 국회 측은 "한마디로 국정은 등한시하고, 혼자 TV를 즐기거나 미용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21일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리인단 명의로 헌재 제출을 위해 작성된 '준비서면'에 따르면, 국회 측은 박 대통령 측 답변서를 이같이 비꼬면서 "최순실로 하여금 사실상 국정 운영을 하도록 맡겼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을 정도로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을 말하는데,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나 정치적·금전적 이해관계가 없는 각계각층만 정치적으로 용인된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부정축재, 이권개입에 혈안이 돼있는 최순실을 청와대 관저로 출입시키고, 연설문을 수정하도록 한 것을 키친 캐비닛이라고 하면, 이는 언어도단이고, 잘못을 숨기려는 변명"이라고 준비서면에서 의견을 밝혔다.

전여옥 전 의원이 저서에서 고쳐진 연설문에 대해 ‘형편 없었다’고 혹평한 대목도 서면에 담겼다.

국회 측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박 대통령이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하겠다"고 한 발언도 고스란히 옮겼다.

"막상 박 대통령은 자신이 그러한 발언을 할 당시에 지속적으로 최순실에게 문건을 전달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며 "본인 행위에 대해 키친 캐비닛 운운하면서 공무상비밀 누설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건 이중적 태도"라고 국회 측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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