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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진경준 공짜주식 "뇌물인데" vs "친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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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양측 변호인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해 주시면 되죠.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우선?

◆ 손수호> 감기를 앓았습니다.

◇ 김현정> 독감이 대유행입니다. 저는 초중고생만 걸리는 줄 알았는데 어른도 걸리네요.

◆ 손수호> 가끔 걸리네요.

◇ 김현정> 오늘 주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거 여쭙고 갈게요. 주말 내내 떠들썩했던 뉴스가 하나 있죠. 칠레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 저희 어제 인터뷰도 했는데 들으셨어요?

◆ 노영희> 네, 들었습니다.

◇ 김현정> 우리 외교관이 미성년 칠레인을 성추행을 했는데 이 제보를 받고 칠레 시사고발프로그램이 연기자를 투입시킨 거예요, 이 외교관한테 접근하도록. 그랬더니 정말 이 외교관이 소녀를, 입으로 제가 소개하기 어려울 만큼의 성추행을 합니다. 방으로 막 데려갑니다. 그게 칠레 전역에 고스란히 방송이 된 겁니다, 우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저희가 어제 질문을,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이 청취자한테 들어왔어요. 일종의 함정취재인데 함정방영인데 이거는 불법 아닙니까?

◆ 노영희> 함정수사도 하나의 기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이 함정수사로 이어지게 된 배경이 있죠. 이분이 외교관으로서 원래 7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셔서 외국의 문화나 한국어를 가르치는 쪽에 주력 업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칠레 사회에서 사실은 이와 같은 성추행 관련 루머가 너무 많았던 분이었고 당시에도 이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잡아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 방송국에서도 제보가 들어오자 이제 이런 식으로 틀을 짜서 오히려 이분을 덫에 걸리게 사실은 만든그런 셈인 겁니다.

◆ 손수호> 이거는 법적으로만 한번 보자면, 만약 우리나라라고 한다면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텐데요. 함정수사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범의유발형이라고 해서.

◇ 김현정> 범의유발형?

◆ 손수호> 아예 범행의 생각이 없었던 사람에게 그런 범죄를 하도록 아예 생각부터 만들어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불법으로 판단이 되고요.

◇ 김현정> 깨끗한 사람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

◆ 손수호> 그런데 두 번째로 뭔가 범죄를 저지를 만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건 불법적인 게 아닌 합법적인 함정수사다.

◇ 김현정>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 경우는 두 번째에 해당하겠네요, 이 외교관은?

◆ 손수호>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보통 마약사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함정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마약 복용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한다면 그거는 불법이지만 물색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건 합법이다라는 것이 현재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우리나라의.

◇ 김현정> 손 변호사님 감기 제대로 걸리셨네요. 목소리가.

◆ 손수호> 죄송합니다.

◇ 김현정> 제가 궁금한 거 먼저 질문드렸고 오늘 주제는 이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 칠레 사건은 정말 망신스러운 사건입니다. 끝까지 어떻게 처벌 받는지 우리 외교부가 어떻게 조치하는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로 들어가죠. 오늘 변론 대결을 펼칠 주제. 제가 주제부터 좀 외치겠습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받은 4억 원어치 주식. 이것은 과연 뇌물이냐 선물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1심 판결이 있었어요. 여러분, 워낙 요즘 복잡한 사건이 많다 보니까 놓친 분들도 계실 텐데 손 변호사님, 이거 뇌물죄 무죄가 나온 거죠?

◆ 손수호> 일부는 유죄가 나왔고요. 일부는 무죄가 나왔고요. 중요한 점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파장이 커야 되는 사건인데 묻힌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주목하고 싶은 점은 검사가 기소했지만 일부 무죄가 나온 뇌물죄 부분이거든요.

◇ 김현정> 뇌물죄에 있어서는 무죄가 나왔다는 거죠?

◆ 손수호> 일부 무죄가 나왔죠. 이게 그 진경준 전 검사장이 검사 당시에, 검사로 재직할 당시 친구인 게임회사, 유명한 게임회사 넥슨 창업주 김정주 씨로부터 4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받습니다.

◇ 김현정> 주식으로 4억 원어치를 받았어요.

◆ 손수호>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도 번복하고 거짓말 논란도 있고 했죠. 결국은 받았는데 그후에 주가가 급등을 해서 현재 가치는 120억 이상이었고 또 실제로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팔아서.



◇ 김현정> 차익만 120억을 얻은 거죠.

◆ 손수호> 그렇다면 최초에 받았던 4억 원 상당의 주식이 선물이냐 아니면 대가성 있는 불법적인 뇌물이냐 여부를 가지고 법정 공방이 있었고요. 검사는 당연히 뇌물이라 생각해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건 뇌물이 아니다, 선물이다라고 해서 이 주식 4억 원, 4억 원어치의 주식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노 변호사님, 여기에 김영란법 적용은 안 된 거네요.

◆ 노영희> 그렇죠. 당시에는 김영란법이 없었기 때문에.

◇ 김현정> 지금 김영란법 적용시키면 이것도 무조건 걸리죠?

◆ 노영희> 그렇죠, 무조건 걸립니다. 그러나 3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죠.

◇ 김현정> 이렇게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자 지금 말들이 무성합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뇌물이지 120억 차익이 났는데 이게 어떻게 선물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죠. 법적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이 됐길래 무죄가 된 건지 오늘 법적으로 다퉈보겠습니다. 먼저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을 하죠.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물론 재판부가 이런 판결 내린 데는 다 어느 정도 이해되는 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진경준 뇌물 특히 김정주 씨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무죄 판결한 것은 좀 부당하다는 입장이죠.

◇ 김현정> 부당하다?

◆ 노영희> 뇌물이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뇌물이다, 유죄다 이런 말씀. 손 변호사님 그러면 무죄라고 생각하세요?

◆ 손수호> 저는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가 없다는 말도 제가 했었고 여러 차례 참 곤란한 지경에 처했는데 오늘이 더 곤란한 것 같아요.

◇ 김현정> 오늘 게 더 곤란해요?

 

◆ 손수호> 어쨌든 저는 1심 재판부의 의견대로 무죄가 맞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은 판사 쪽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 손수호> 살려주세요, 저 좀.

◇ 김현정> (웃음) 손 변호사님 무죄. 진경준 무죄. 여러분, 문자 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로 이거 뇌물죄 맞다 하면 뇌물, 유죄, 노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무죄다 어쩔 수 없다 손변, 뇌물 아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보내주시고요. 어떤 분한테 먼저 질문 드려야 되나요. 손 변호사님. 왜 뇌물죄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 손수호> 이거 먼저 그런데 유죄부터 들어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그럴까요? 왜 뇌물이라고 보십니까,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이게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상 이익을 받는데 그 받은 이유 중 하나가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과 관계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판례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벤츠 여검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직 검사가 현 변호사로부터 명품백도 받고 법인카드도 받고 차량도 받으면서 모든 편의를 제공받았지만 둘 간에는 특정 사건에 대한 편의를 봐준 게 없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 김현정> 그리고 둘은 사랑하는 사이였다 이걸로 해결된 거잖아요.

◆ 노영희> 네. 그러니까 뭘 받기는 받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 이익을 향유했지만 그런 경제적 이익의 대가로 어떠한 특정적 직무행위를 해 준 것이 없기 때문에 내지는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법원의 입장이었는데요.

◇ 김현정> 맞습니다.

◆ 노영희> 이번 사건도 같은 논리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거는 벤츠 여검사 사건은 남녀간의 사랑이었다면 이번에는 동성간.

◆ 노영희> 엄청 오래된 우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정이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금전거래나 모든 유무형적 편의 제공은 전부 다 무죄가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좀 옳지 않지 않나.

◇ 김현정>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 손 변호사님 이거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우정이다 그러면 끝나버리잖아요.

◆ 손수호>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렇게 우정이 나오고 사랑의 정표가 나오고 그 이유가 뭐냐하면 대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대가성?

◆ 손수호> 핵심은 뇌물이 되고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즉, 직무와 선물 사이, 직무와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해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넓게든 좁게든. 그런데 이제 그 대가성이 없고 우정 또는 사랑의 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정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랑의 정표에 집착하기보다는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선물을 건넬 때 둘 사이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진행되는 뭔가 아무것도 없었다, 깨끗했다. 오롯이 친구사이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 손수호> 법원은 그렇게 본 거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 둘 사이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 오로지 친구라는 오랜 친구라는 하나밖에 없으면 진짜 선물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그래서 그 현재 뇌물죄의 문제가 뭐냐 하면 대가성하고 직무 관련성을 엄격히 따지기 때문에 특정 돈을 받은 시점이나 경제적 재산의 이익을 향유한 시점과 공여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혜택을 받은 시점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포괄뇌물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 김현정> 포괄뇌물죄?

◆ 노영희> 뇌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 뇌물을 A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5000만 원 받은 시점은 올해지만 과거부터 이 사람과의 선의적 거래관계가 있다는 것이 보여진다면 그냥 전체적으로 봐서 그 특정시점을 1:1로 맞추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아서 뇌물로 보자고 하는 게 포괄적 뇌물죄의 개념인데. 그런 개념을 사용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왜 뇌물이 아니라고 보는지 좀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 김현정> 말씀하세요.

◆ 노영희>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진경준 검사장이 검사로서의 위치가 물론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넥슨이 예전부터 있었던 특혜 받은 게 사실은 되게 많고 우리가 보기에 이해 안 가는 무혐의 처분 같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진경준 검사장한테 주식을 건넬 그 당시 말고 그 후로 많은 특혜들이 있었다. 이제 와서 보니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 노영희>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넥슨의 김정주 대표가 병역비리 의혹에 한번 휩싸인 적이 있었고요.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로 했는데 그 돈을 횡령했다고 하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도 2003년도에 있었는데 이런 횡령과 병역비리가 모두 무혐의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넥슨이라고 하는 곳은 메이플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게임을 이용해서 성장한 업체인데, 수만 명의 개인정보가 허술하게 관리해서 유출되는 그런 사고가 벌어졌는데도 이것 역시 무혐의가 났고요, 검찰에서.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캐시아이템이라고 하는 게임 진행과 관련한 필수적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걸 현금을 주고 사도록 하는 유도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행성을 조장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도 한번 고발이 됐던 적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점이나 다른 유저들로부터, 게임업체들로부터 많은 고발을 당했거든요. 전부 다 무혐의가 됐어요.

◇ 김현정> 전부 다 무혐의?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을 받았던 그때가 아니라 그 후에 벌어진?

◆ 노영희> 전체적으로 몽땅.

◇ 김현정> 노 변호사님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러면 선물을 줄 그 당시는 우정이었을지 몰라도 미래를 위해 보험 든 거 아니냐. 포괄적 뇌물이다.

◆ 노영희> 그렇죠. 게다가 김정주 씨 자체가 뭐라 했냐면 이 사람이 검사이기 때문에 진경준이 검사기 때문에 언젠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미리 준 거다라는 말을 했었단 말이죠.

◇ 김현정>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손 변호사님 이거 굉장히 변호하기 난처해지실 것 같은데 미래를 위해 보험 든 거 아니냐?

◆ 손수호>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럴 수 있어요?

◆ 손수호> 그런데 기본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판사가 법관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 즉 뇌물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해서 검사가 입증을 해야 돼요.

◇ 김현정>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보험을 든 거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의심만으로 되느냐?

◆ 손수호> 증거를 제출해야 될 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검사가 그러한 유죄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검사가 유죄를 입증 못한 거니까 무죄가 선고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조금 전에 김정주 회장이 그랬다면서요. 뭐라고 했다고 하죠?

◆ 노영희> 김정주 회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앞으로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차원에서 보험 드는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준 것이다.

◇ 김현정> 이거는 나중에 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 손수호> 그리고 또 공정위나 횡령, 병역비리, 여러 건의 고발 등등이 다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진경준 당시 검사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무마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런 증거가 있었다면 제출했겠죠.

◇ 김현정> 그러네요.

◆ 노영희> 진경준 씨가 맨날 얘기한 게 그거였지만, 김정주 씨는 “나는 보험용으로 쟤한테 이런 선물을 돈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진경준 씨는 “내 친구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 조언을 해 주었다. 필요할 때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직 검사가 해 주는 법률적 조언이 과연 무엇이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좀 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내주십시오. 부지런히 보내주십시오. 1858님 “정국이 이런데 이 와중에 법원도 탄핵해야 합니까?” 이렇게 법원 판결에 너무나 불만이 많은 문자들 들어오고 전용조 님도 “상식을 벗어난 판결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영표 님, 최현명 님, 2004님 외 많은 분들이 “아니, 손 변호사님 감기도 걸렸는데 왜 악역만 하시나요. 불쌍합니다”. 논지에 어긋난 문자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 손수호> 어긋나지 않아요.

◆ 노영희> 제가 악역 맡을 때도 이런 문자 보내주세요, 제발.

◇ 김현정> 왜 응원문자 이런 거 많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그외에 김선호, 김진영, 2567님 등등은 “그런데 어떻게 4억 원을 갖고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4억 원 선물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손 변호사님 이 부분 얘기하세요. 4억 원이라는 게 어떻게 선물이 되느냐?

◆ 손수호> 저도 그런 선물 받고 싶은데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액수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 두 사람의 경제적인 그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4억 원의 선물을 줬다고 판단된 김정주 씨 같은 경우 재산이 막대합니다. 수천억대의 자산가죠.

◇ 김현정> 김정주 회장 지금은 수조원대래요.

◆ 손수호> 물론 그렇게 큰 재산이 있기 때문에 4억 원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정말로 뭔가 부정한 대가를 바라고 또는 대가성이 있는 그런 뇌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점도 이번 판결에 고려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수조원대 부자한테 4억은 우리 일반인들이 4만 원, 혹은 40만 원짜리 선물을 친구한테 하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니겠느냐.

◆ 노영희> 완전 유전무죄 무전유죄네요. 제가 잠깐 몇 가지만 포인트로 짚으면 이게 만약 뇌물이 아니라면 진경준 씨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처음에 주식 대금 관련해서 처가에서 받은 것이다 했다가.

◇ 김현정> 거짓말했죠.

◆ 노영희> 그러다가 넥슨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왜 거짓말을 했냐가 첫 번째 이해가 안 가고요.

◇ 김현정> 이게 정말 떳떳했으면 진경준 검사장 왜 처음부터 거짓말 했느냐?

◆ 노영희> 물론 검찰에서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기소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탓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죄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판사님이 조금 판단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지 않나.

◇ 김현정> 너무 좁게 적용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 거죠?

◆ 노영희> 그리고 제가 진경준 1심 변호인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항소를 하려고 했는데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 김현정> 그래요? 아직 항소 안 했어요?

◆ 노영희> 제가 통화했을 때까지만 해도 항소를 안 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진경준 씨 입장에서는 매우 잘된 판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렇지도 않아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이에요?

◆ 노영희> 4년을 수감생활을 해야 된다는 자체에 매우 약간 멘붕에 빠져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김현정>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이기 때문에 4년은 살아야 되거든요. 그 얘기군요.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 벌어지지 않은 일까지 뇌물죄로 고려하기 시작하면 처벌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교사인 친구한테 제 친구예요. 그래서 10만 원짜리 향수를 선물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이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제 아이의 담임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제 아이의 담임이 될 건지 알고 선물한 게 아닌데 제가 대가를 바라고 주게 된 건가 이러면 뇌물죄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그 행위 시점에서 그 사람이 예전에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 주었으니까 잘해 주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다면.

◇ 김현정> 우정과 사랑으로.

◆ 노영희> 네. 어떤 그런 행위를 했다면 예전에 받은 경제적 이익하고 현재 내가 한 행위는 부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연관관계를 따져보면 사실은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후수리죄, 사전수리죄 이런 걸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요점은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사실은 김영란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나한테 아무런 특별한 행위를 안 해 줘도 커피 한잔만 받아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조금 마음이 쏠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공정한 그런 업무와 공적인 업무 처리에 있어서 신뢰성을 훼손시킨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 손수호> 실제로 재판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판결문을 보니까 유죄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을 무려 3페이지나 적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의심되는 정황도 3페이지나 있어요?

◆ 손수호> 굉장히 고심했다는 걸 겉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의심스러운 정황을 다 적고 그렇지만 검사가 증거를 못 냈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로 가고 있고요. 고민했고요. 또 하나가 조금 전 청취자 분들께서 하신 말씀 중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이번에 판결문으로 답을 했어요.

◇ 김현정> 어떤 거예요?

◆ 손수호> 직무 대상 현안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이익을 수습했을 경우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넓게 인정될 수 있다.

◇ 김현정> 이 선생님이 제 친구인데, 선생님이 친구인데 같은 학교예요. 반은 아니고. 이런 경우는 뇌물죄가 될 수 있는데 아예 지역도 다르고 이런 경우면 뇌물죄가 아니다?

◆ 손수호> 네. 반대로,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반대의 경우에 즉 직무대상이 현안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 말을 듣고 그런데 7590님, 최호준 님 등은 “그런데 10만 원의 향수가 아니고 4억 아닙니까? 나중에 120억 원이 된 4억 아닙니까? 차원이 좀 다르죠”, 이런 문자를 주시기는 했는데 어쨌든 재판부는 4억이든 향수든 똑같이 놓고 미래와의 관련성 여부를 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됐는데. 이렇게 들어왔군요. 0150님. 문자 몇 개만 더 소개할게요. 0150님 “우정으로 수억 원을 줄 수 있다면 그러면 김정주 회장이 그 당시 다른 친구들한테도 다 이렇게 줬는지 이걸 꼭 확인해 봐야 한다” 하셨어요. 그리고 1335님 외 많은 분들이 “결국 억울하면 출세해야 되는 거군요. 친구가 출세하니까 이런 선물도 받는군요”. 이런 문자. 9796님 “선생님들은 커피 한잔도 안 되는 세상인데 높은 사람들은 법을 요리조리 잘도 피해갑니다”. 이런 문자들 주고 계시는데 지금 문자 흐름 보면 아시겠지만 손 변호사님, 오늘 굉장히 힘든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각오하고 계시고요.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진경준 전 검사장이 받은 4억 원어치 주식 과연 뇌물이냐 우정의 선물이냐? 우리 청취자 배심원들의 선택은 무려 97% 대 3%. 죄송해요, 손 변호사님. 97:3으로 유죄. 뇌물죄가 맞다. 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상은 했어요, 그렇죠?

◆ 노영희> 그렇죠. 국민 법감정에 의하면 당연히 100% 유죄다라고 나와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결국 법리라고 하는 것을 또 촘촘히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고 많이 씁쓸합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 한 말씀 하세요.

◆ 손수호>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고요. 항소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과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 저도 궁금하고 법리적인 그런 검토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5844님은 “꼭 환수해야 한다. 일반인들은 이 120억 원 얘기 듣고는 힘빠져서 일이 손에 안 잡히실 정도”래요, 이분은. 그리고 최호준 님은 “혹시 판사님도 김정주 회장이랑 친구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문자까지 들어올 정도로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론만으로 재판하는 건 아니고요. 법적인 부분도 꼼꼼히 따지되 그것이 팔이 안으로 굽듯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유리하게 어거지로 갖다붙이는 재판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네요. 손 변호사님 감기 얼른 나으시고요.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노영희> 감사합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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