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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출석 할 때까지 청문회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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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사 합의하면 구치소 청문회도 가능

- 뒷문 입학했는데 뒷문 열어준 사람 없다?
- 억울한 피해자 2명 이대 편입, 교육부에 건의
- 최순실 공화국 수혜자들 공통점, 거짓말쟁이!
- 조 대위 움직이는 검은 손 있는 듯
- 대법원장 사찰 확실하다면 반헌법적 중대 범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15일 (목)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을 처음 제기한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입니다. 바로 좀 연결해 보죠. 안 의원 나와 계시죠.

◆ 안민석> 안민석 의원입니다.

◇ 정관용> 방금 이화여대 학생회 학생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고 분통 터진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안민석 의원도 그랬죠. 오늘 총장이나 입학처장이나 누구도 인정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 안민석> 아니, 정유라가 뒷문으로 입학을 했는데 뒷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어요. 교육부 감사를 보면 면접에 참여했던 한 교수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총장이 정유라를 뽑아주라고 지시했다. 이게 교육부 감사보고서에 나오는데 그 총장은 그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키맨으로 지목되는 입학처장도 자기는 하지 않았다. 또 다른 또 김경숙 체육대학장도 자기는 아니다 함으로써 이 입시 부정을 누가 지시했는지 몸통을 밝히지 못했는데요. 특검에서 밝힐 수밖에 없고요. 단지 정유라 때문에 불합격된 두 명의 억울한 학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두 명 피해 학생 구제방안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이 두 학생이 원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년 1월에 3학년 되고 편입을 하는 해거든요.

◇ 정관용> 지금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을 테니까.

◆ 안민석> 그렇죠. 그래서 이대가 이 두 학생의 편입을 받아주고 원한다면 대학원까지 이대가 무상 교육을 책임지는 그래서 이 학생들의 억울함을 들어줘야 한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혹시 지금은 이미 또 총장을 그만뒀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군요.

◆ 안민석> 그래서 제가 교육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교육부한테 이대에 이렇게 권고를 해라.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마도 교육부가 이 특별감사 결과 상당수 교수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의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의식해서 일부러라도 더 입을 다물고 모르쇠로 일관한 거 아닐까요.

◆ 안민석> 이 사건은 한두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요. 다수의 교수가 연루된 조직적인 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이대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 표현으로 해서 우리 안 의원께서 이대 도가니사건이라고 자꾸 부르셨던 겁니까?

◆ 안민석> 여전히 오늘까지도 저는 이대 도가니 사건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뒷문 열어주는 사람이 없다 하니 특검에서 밝히는 수밖에 없겠죠.

◇ 정관용> 그리고 특히 김경숙 학장하고 문체부의 김종 차관. 이 두 사람을 안 의원 개인적으로도 잘 아세요? 두 사람 쌍둥이 아닙니까?

◆ 안민석> 그럼요. 이 두 분은 한 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정관용> 그래요.

14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안민석> 김종 차관은 자신을 대신해서 내지는 아주 중요한 여러 정부산하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김경숙을 추천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사업도 지원을 해 주고요. 그런데 오늘 김경숙 학장은 김종을 공적인 그런 관계이지 개인적으로는 별로 친하지 않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4차까지 청문회를 거치면서 최순실 공화국에서 호사를 누렸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 정관용> 뭐입니까?

◆ 안민석> 거짓말쟁이들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안민석 의원이 과거 사회체육과 교수 출신이시잖아요.

◆ 안민석> 그래서 저는 김종과 김경숙 이 두 분의 관계를 잘 알죠. 제가 있는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하면 김경숙 학장의 오늘 모든 이야기가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아무튼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오늘 청문회에서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아주 여러 가지를 새롭게 폭로했어요.

◆ 안민석>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충격적인 거고 거의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 정관용> 대법원장 또 전 춘천지법원장,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소설가 이외수 씨, 이런 사람들 사찰한 문건들이 있다, 그런 거죠?

◆ 안민석> 특히 법관을 사찰했다는 것은 이게 사실이면 물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겠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사법부 감시 통제를 위해서 대법원장까지 사퇴를 했다면 이건 정말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중대한 반헌법적인 사태이지 않겠습니까? 국정농단인 사법부까지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데요. 탄핵 사유입니다. 그리고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보도하지 않은 파일이 8개가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정윤회가 현직 부총리급 고위 관료에게 수억 원의 돈을 받고 인사 개입을 했다는 의혹.

◇ 정관용> 7억이라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 안민석>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지만 회장 가족에 대한 비리 사실도 있다고 그러고요. 또 대기업의 비리 문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 파일을 공개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큰 충격이 있을 수 것 같습니다. 이 파일은 특검에서 제출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 국조가 진행 중이니까 국조도 제출을 해야 합니다.

◇ 정관용> 조한규 전 사장은 대법원장 사찰, 이것 관련해서는 김성태 위원장한테 문건도 바로 전달도 하는데 나머지 7개, 8개 되는 것은 왜 바로 바로 공개가 안 됩니까?

◆ 안민석> 그건 그분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 자료들은 국정 조사 그리고 특검에 제출을 해서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진상규명이 새롭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특히 우리 안민석 의원이 오늘 청문회에서 어제 청문회에 나왔던 왜 비선의료진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 원장 있지 않습니까? 그 김영재 원장하고 그 부인까지를 22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안민석> 김영재 원장이라는 분은 소위 말하는 얼굴에 미세성형 필러 시술을 잘하는 그런 분이고요. 주위의 의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통령과 최순실, 최순득 지속적으로 그런 시술을 한 장본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청문회에서 확인된 바로는 지에 보안손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냥 프리패스로 들어가는.

◆ 안민석> 보안손님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인정을 했는데요. 그쪽으로 5번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모든 부인하고 동행을 했어요. 이게 참 수상한 것이죠. 그래서 왜 부인하고 갔냐. 가서 뭐 했냐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더니 대통령의 피부 상담하고 화장 상담 해 줬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국민들, 백성들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피부 미용 상담 받느라고 아주 보안손님을 받아들여서 이런 상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과연 이것만 했을까.

◇ 정관용> 그러면 어떤 의혹이 있는 겁니까?

◆ 안민석> 이분이 이제 시술을, 필러시술을 잘하는 전문가니까 뭔가 그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분은 어제 하루 종일 여러 차례 위증을 했거든요.

◇ 정관용> 자기는 시술한 바 없다고 그랬죠.

◆ 안민석> 단 한 번도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 청문위원들 여야 위원들의 판단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영재 원장의 이야기에 대한 확인도 하고 과연 청와대에 부인과 다섯 차례 이상 들어가서 뭘 했을까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그 부인인.

◇ 정관용> 부인까지 부르자.

◆ 안민석> 박채윤, 이분을 부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박채윤, 이분이 와이제이콥스라는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청와대까지 진출하도록 키운 게 확인이 돼 있고.

◇ 정관용> 각종 특혜를 받았죠, 사실은.

◆ 안민석> 서울대 병원 납품에도 사용을 했거든요. 특히 정호성 비서관과 아주 긴밀한 접촉이 있어왔다고 보는데요. 정호성 비서관 휴대전화에서도 김영재 씨의 부인이 사업 민원을 넣는 내용들이 발견돼서 아무튼 그래서 박채윤 이분이 국정 농단 과정에서 한 역할. 최순실과의 관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것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3차 청문회'에서 조여옥 간호장교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정관용> 그리고 지금 간호장교 두 명 가운데 한 명 미국에 가 있는 그 조 대위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 나온 답니까, 22일날?

◆ 안민석> 숨은 자가 범인입니다. 지금 조 대위가 어제 청문회도 거부했고요. 그리고 또 일전에 제가 텍사스 가서 면담을 하고자 했는데도 그 면담도 거부를 했고요. 지금 일단은 20일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는데 그러나 그것이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두고 봐야겠는데요. 저는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봅니다. 물론 군인의 신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제도 왔어야 하는 것이고 또 다음 주 22일날 반드시 와야 하는 것인데 저는 이 조 대위를 감시하는 검은손이 있다고 봅니다. 조 대위가 기자회견 하기 전에도 청와대 의무실장하고 통화를 했다는 것이 청문회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 대위를 감시하는 검은손이 과연 22일날 청문회 출석을 허용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22일은 지난번에 안 나온 사람들 게다가 거기에 핵심인 최순실, 우병우 또 정윤회 뭐 방금 말씀한 조 대위 나와야 할 사람들 참 너무나 많거든요.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다 될까요.

◆ 안민석> 특히 최순실 청문회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절대 안 나오면 이 청문회를 마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저희들이 구치소를 찾아가서 구치소 청문회를, 초유의 구치소 청문회를 여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안 나오면 뭐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 정관용> 방법이 없죠.

◆ 안민석> 방법이 없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최순실과 정유라가 나올 때까지 이 청문회를 마치지 않는 겁니다. 굽힐 때까지 연장하고 연장해서 최순실을 끝내 증인으로 불러세워야지 이 청문회를 마무리 하는 그런 국조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어제 저희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용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은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증인 출석하지 않느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주장하던데 어떻게 하세요.

◆ 안민석> 저는 청문회 첫날 성역없는 청문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내세워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최순실 게이트가 사실 박근혜 게이트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게이트가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야당 내부에 있습니다. 야당이 위원장과 여당 간사를 친박, 비박 나눠묶기로 세우다 보니까 여당의 간사께서 친박을 대표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필사적으로 불리한 증인들이나.

◇ 정관용> 막아요?

◆ 안민석>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은 이건 뭐 입밖에도 낼 수 없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다행히, 다행히 저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이 여당 간사에 대한 이러한 게이트 진상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이런 오해를 사고 있는 여당 간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지속적으로 했고.

◇ 정관용> 이완영 간사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았나요.

◆ 안민석> 그런데 어제 말씀으로만 사퇴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지금 간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마 글쎄요. 언제 사퇴할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간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박 대리인의 여당 간사가 바뀌지 않는 한은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기가 쉽지가 않고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여야 국조 위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불러낼 수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 정관용> 아까 말씀하신 구치소 청문회 이런 등등도 사실 여당 간사와 합의가 돼야 하는데.

◆ 안민석> 여야가 합의만 하면 청문회 할 수가 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민석>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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