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남편에 대해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된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15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에 관여한 파고다그룹 커뮤니케이션장 박모씨와 비서실 직원 고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3년 10월부터 운전기사와 공모해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 고인경 전 파고다그룹 회장의 비서 윤모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듬해 5월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자 박 회장 측은 "고 전 회장이 이혼분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살해 지시' 주장을 한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는 나흘 뒤 모 매체 인터뷰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당시 경찰 수사는 비서 윤씨의 신고로 이뤄졌고, 고 전 회장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도 박 회장 측이 고 전 회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인터뷰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 판사는 "박 회장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범행했음에도 부인하고 책임을 고씨 등에게 전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다만 "이혼소송으로 감정 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심리적 반발감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최근 2심도 이혼 판결을 내렸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양측이 대립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