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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盧 불출석에 김기춘 '독설'…朴에겐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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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선례, 朴 불출석 명분 될 ‘아이러니’…金도 총선 출마로 불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정작 박 대통령은 직접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2004년 탄핵심판 때 노무현 대통령은 변론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추위원이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런 노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처사”라고 독설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과 같은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현 법사위원장은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 盧 불출석에 김기춘 “심히 유감”

탄핵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정한 날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04년 국회를 대표한 소추위원이었던 김기춘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피청구인이었던 노 대통령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해 3월 30일자 ‘피청구인의 불출석에 대한 소추위원 의견서’를 보면, 김 전 위원장은 이렇게 썼다.

“(대통령은) 마땅히 출석해서 진솔한 답변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같은 태도는 헌법과 헌재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처사로서, 심히 유감스럽다”

김 전 실장은 이보다 앞서 탄핵심판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서도 “만약 피청구인(대통령)이 자기 개인의 인권보호차원이나 방어권차원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재판관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일부라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가공동체 전체 4,700만 국민 모두의 안위, 생존, 공동선의 문제점들이 그 거부나 회피하는 부분만큼 그늘 속에 가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성실직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도 했다.

 

◇ 盧 선례, 朴 불출석 명분 될 ‘아이러니’

노 대통령은 그러나 대리인 명의로 변론기일 불출석 신고서를 낸 뒤 첫 변론에 나오지 않았고, 이후 변론에도 응하지 않았다.

“(헌재법이) 출석을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기회를 보장하는 의미가 큰 것이라고 판단된다. 2차 기일부터 바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비춰 봐도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이유였다.

헌재 관계자도 “헌재법 조항은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며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2차 변론부터 대리인 출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의 선례가 2016년 박 대통령의 ‘불출석 명분’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예고한 것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탄핵 ‘반대’ 여론이 70%를 넘었던 반면, 박 대통령의 경우 탄핵 ‘찬성’ 여론이 약 80%로 거꾸지만,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 소추위원인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지난 9일 소추의결서 접수 직후 헌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겠냐’는 질문에 “진행 경과를 보고,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소추위원은 피청구인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일종의 검사 역할이다.

김기춘 전 위원장은 2004년 탄핵심판 당시 첫 변론에만 참석한 이후 헌재 변론 과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7대 총선에서 경남 거제에 세 번째로 출마하면서 선거운동 일정 등이 있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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