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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회 담장밖 촛불집회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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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벽 설치 않기로 여야 합의…경내 집회는 불허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5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사직로를 통해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오는 9일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는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는 허용하기로 했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의 경우, 일반인 방청은 100석까지 허용된다. 또 미리 계획된 공청회·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국회 경내 출입은 허용된다.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한편 정 의장과 각당 원내대표는 국회 경계에 경찰차벽은 설치하지 않고, 경계 담장 안쪽에 경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앞서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열고 탄핵소추안 표결 상황에 대한 협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내일 본회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의 자유투표와 양심에 따른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의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의원들의 자유투표와 양심에 따른 투표 보장을 위해, 또 국회의 평화로운 시민의식을 결행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세 분의 원내대표를 모셨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경내를 국민들에게 개방할 것을 촉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시민단체간 충돌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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