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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재 탄핵심판까지 본다"…朴 자진사퇴 가능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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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 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7일 재확인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심판을 받을 때까지 직을 유지한 채 법적 다툼을 계속한다는 게 박 대통령 입장이라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탄핵안 가결된 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탄핵 절차에 따른다는 게 대통령 입장"이라며 "헌재 탄핵심판까지 지켜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안 가결 뒤 '4월 퇴진' 등 임기단축 관련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탄핵 정면승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청와대는 또 특검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해 4명 정도가 법률검토 등 작업 중"이라며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관련 공식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머리손질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당일 출입기록에는 미용사가 오전에 청와대에 들어온 기록이 없다"며 "미용사는 출입증을 발급받은 계약직 직원이고, 상시적으로 아침에 출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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