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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도 내차 보험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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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400원의 추가 보험료만 내면 대차용 렌트카로 사고를 낼 경우에도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차용 렌터카는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된 기간에 보험사가 지급하는 차량이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카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해주는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이달 30일부터 각 보험사에서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책임개시일의 24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달 1일 사고부터 이 특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차용 렌터카를 몰다 2차 사고를 낼 경우 렌트카의 자동차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운전자가 자비로 배상해야 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의 보장범위가 낮거나 자기차량 담보가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과실로 인한 파손비용을 운전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상범위는 렌트카 보험의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보상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담보별 가입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가입하지 않은 담보는 보장받을 수 없다. 여행지 등에서 이용하는 렌트카사고도 이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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