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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죄' 압박에도…朴 여전히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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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없인 뇌물죄 적용 어려워"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했다.

검찰은 뇌물 수수자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는 어렵다는 이유로 박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5일 "뇌물죄로 기소할 때 뇌물수수자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부인하든 자백하든 뇌물수수자를 조사해 기소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원론적 설명이지만 뇌물죄 규명에 집중하고 있는 검찰의 현재 수사상황에 비춰보면, 박 대통령을 최순실씨 뇌물 혐의의 이미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는 29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통보한 검찰은 그러나 이날까지도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결국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는 최씨 등에게 뇌물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현직인 박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어 퇴임 전까진 기소할 수 없다.

검찰은 전날 롯데와 SK, 기획재정부, 관세청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통해 면세점 특혜 의혹으로 수사의 초점을 옮겼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시됐다. 혐의가 적용된 피의자는 일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다.

특수본 관계자는 "영장발부를 위해 절차상 뇌물죄로 인지했지만, 범죄 유무는 수사를 계속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뇌물죄 적용을 위한 시동을 걸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의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때처럼 박 대통령을 뇌물죄의 공범으로 단정하기엔 아직 넘어야 할 문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올해 2~3월 롯데 신동빈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을 독대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그 직후 재단으로부터 SK는 80억, 롯데는 75억원의 추가 지원 요청을 받았다.

지난해 면세점 재허가 과정에서 쓴잔을 마신 두 그룹에게는 올해 4월 정부가 다시 신규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기로 발표하면서 재기의 기회가 생겼다.

면세점 사업권과 추가 자금 지원 요청에 대가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검찰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국민연금공단 등을 최근 압수수색한 것 역시 박 대통령이 타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가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해 큰 손실 우려에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전면 지원하는 표결을 한 건지 검찰이 확인하고 있어서다.

다만,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뇌물을 준 기업도 받은 사람도 순순히 인정할리 없고, 청와대 결정이 면세점 정책 발표나 국민연금 표결과 곧장 연결짓기도 순탄치 않은 게 검찰 수사의 난관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특검 수사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겠다"며 "어떻게 마무리할지 원칙을 정해놓은 것은 없다. 자칫 무리한 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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