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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이화여대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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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씨 딸 정유라(20·개명 전 정유연)씨 부정입학 관련 이화여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2일 오전 9시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실과 입학처 등 사무실 20곳과 최경희 전 총장 자택 등 관련자 주거지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화여대를 특별감사하고, 정씨의 입학·재학에 부당 특혜가 있다며 최씨 모녀와 최 전 총장을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씨는 2014년 9월 원서접수 마감 이후 아시안게임에서 따낸 단체전 금메달은 면접고사장에 반입할 수 없는데도 본인이 먼저 지참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같은해 10월 면접장에서 테이블 위에 금메달을 올려놓고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묻는 등 스스로 공정성 저해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입학처장이던 남궁곤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수험생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종용했고, 메달 반입을 허가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확인됐다.

면접위원들도 정씨보다 서류평가 점수가 높은 수험생들 가운데 '과락 대상자'의 수험번호를 호명해 면접평가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 정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또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6학년도 1학기 6과목 및 여름학기까지 8개 과목의 수업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데다 출석대체자료도 없었지만, 모두 출석으로 인정받아 성적이 부여됐다.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 수업의 경우 단순히 기성복을 찍은 사진을 제출했는데도 중간 과제물로 인정받았고, 기말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자 담당교수가 직접 일러스트 등을 첨부해 제출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코칭론' 수업에서도 잘못된 맞춤법이나 욕설·비속어를 다수사용해 정상적 과제 수행으로 볼 수 없는데도 학점을 받았고, 'K무크-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에서도 기말시험에 응시조차 하지 않은 정씨의 답안지가 제출되기도 했다.

이화여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6개에 모두 선정되고, 올해 주요 재정지원사업 9개 가운데 유일하게 8개를 휩쓸었다.

한편 검찰은 삼성의 정씨 승마 지원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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