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 보건당국이 최순실·순득씨 자매의 단골병원 두 곳에 대해 형사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강남구보건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영재의원과 차움의원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형사고발 대상은 박 대통령의 '자문의'인 김상만 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과 차움의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91조 양벌규정을 적용해 형사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또 김 원장의 진료·처방내역 전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차움의원에서 최씨 자매를 진료한 의사 전원 및 일반의 김영재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김상만 원장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혐의가 확정될 경우 성광의료재단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 등 다른 의혹이 확인되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최씨 자매는 두 병원에서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02회에 걸쳐 주사제를 처방받았다. 최순실씨는 김영재의원에서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보정'이란 이름으로 136회 진료를 받았다.
최씨는 또 차움의원엔 2010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507회 방문, 이 가운데 293회는 주사제를 처방받았다. 같은 기간 최순득씨도 158회 차움의원을 찾아 109번은 주사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