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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지배구조 문제 본질, 비자금 조성 등 사적 편익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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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자본시장 발전 국제컨퍼런스 "향후 사적 편익추구 제한, 축소에 집중해야"

 

NOCUTBIZ
우리나라 재벌지배구조 문제의 본질은 "소유구조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배주주일가가 다른 주주의 가치를 침해하면서 비자금 조성 등 사적 편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교수는 18일 오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예탁결제원 공동주최로 열린 '2016 자본시장 발전 국제컨퍼런스'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향후 기업집단 정책은 지배주주 일가의 사적 편익 추구를 제한하고 축소시키는데 집중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벌지배구조의 문제점으로는 "개별기업보다는 기업집단 차원에서의 의사결정구조에 따른 불공정한 부의 이전과 사적 편익을 위한 과도한 경영권 집착"을 들고 구체적인 사례로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시스템통합관리업(SI)이나 물류업체 등 지배가문 소유기업에 대한 무리한 일감몰아주기"를 제시했다.

재벌지배구조의 개선 방안으로는 "지배주주 일가가 상장 지주회사의 안정적인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나머지 회사들이 모두 상장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가 되는 이상적인 형태를 제시하고 이에는 못미치더라도 소유와 경영참여를 분리하고 이사회와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케리 워링(Kerrie Waring) 국제기업지배구조(ICGN) 대표는 영국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도입배경과 '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의 효과를 소개하면서 "한국 기업도 주주권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고 기업 경영진과 이사회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취지를 이해하고 포용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스-크리스토프 허트(Hans-Christoph Hirt) 헤르메스EOS(Hermes Equity Ownership Services Ltd.) 공동대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발전을 위해서는 책임감 있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의 제정과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과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 투자가들이 주주로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으로,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고 2014년 일본에도 도입됐으며 우리나라도 일반 주주의 권익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 앞서 열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우수기업 시상식에서는 신한금융지주 등 5개 기업이 ESG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수상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고 최우수기업에는 S-Oil과 CJ프레시웨이, 우수기업에는 삼성전기과 안랩이 선정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12사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55사의 전년도 ESG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ESG우수기업 5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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