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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22일 국무회의 주재…'최순실 특검법' 공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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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한달여 중단됐던 국무회의 주재를 다음주 재개한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 상정될 '최순실 특검법'을 공포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CBS와의 통화에서 "다음주 국무회의는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주재하게 될 것"이라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경우 42일만에 다시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최순실 사태 여파로 그동안은 황 총리가 주재해왔지만, 다음주 회의는 황 총리의 해외순방 일정상 주재하기가 어렵다.

황 총리는 이번 주말 박 대통령 대신 페루에서 열리는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당일 오후 귀국한다.

다음주 국무회의는 박 대통령의 국정 주도 의지를 재확인시키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주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인사 단행, 엘시티 엄정 수사 지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접촉 정부대표단 파견 등 국정수행 의지를 계속 드러내왔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00만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버티기 행보로 비판받고 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이 정상적이고 최소한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기조를 꼼수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회의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최순실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도 상정돼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박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의결한 것이고,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에서 특검 수용 입장을 이미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특검 수용을) 약속한 대로 (유영하) 변호사가 특검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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